5. 민법 제927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가. 의의
(1)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므로 함부로 이를 사퇴하여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퇴를 강요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을 뿐이다. 친권의 다른 내용인 신분상의 사항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사퇴가 허용되지 않는다. 일단
사퇴한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은 그 사퇴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복할 수 있다.
(2) 본호의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은 친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민법 제925조, 제926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또는
실권회복선고와 구별되고, 신분상의 사항은 제외된다는 점에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민법 제924조, 제926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의 상실선고 또는
회복선고와 구별된다.
나. 청구권자
사퇴허가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하고자 하는
친권자이고,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퇴하였던 친권자이다. 제3자는 친권상실 또는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다. 관할
사퇴하고자 하는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5호).
라. 심리와 심판
(1) 정당한 사유
사퇴허가의 심판에 있어서는 사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가 심리의 주요대상으로 되고,
회복허가의 심판에 있어서는 그 사유의 소멸여부가 심리의 주요대상이다. 사퇴의 정당한 사유로는 친권자의 장기간에 걸친 국외체류,
전지요양(轉地療養), 재산관리능력의 상실 등을 들 수 있다.
(2) 주문례
『청구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함을 허가한다.』
『청구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회복함을 허가한다.』
(3) 심판의 효력 등
청구기각의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가사소송규칙 제27조),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사퇴허가의 심판이 있으면 그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은 상실된다. 따라서 공동친권자 중
일방의 사퇴가 허가되면 타방의 친권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하게 된다. 공동친권자 전부의 사퇴가 허가된 때에는 후견이
개시된다(민법 제928조).
(4)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한다(호적법
제82조 2항).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그 허가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친권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조 1항 4호). 그 상세는 제1편 제8장 제3절(
호적기재의 촉탁·호적사무관장자에
대한 통지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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